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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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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조회수 : 13,525      작성일 : 2012-01-05 15:55:07
2011년 4/4분기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안내

안녕하세요. (주) 마스터소프트입니다.
항상 저희 이지헬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월은 2011년 4분기기 확정(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당사는 2011년 10월 ~ 12월 사용분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1월 10일 오후 5시까지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1월 10일 이후에는 2011년 10월 ~ 12월 사용분의 신규발행 불가!)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종이)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4조에 의거 6월분 세금계산서는 2012년 1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신고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사용하신 내역과 수취하신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누락없는 부가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은 저희 고객센터 1544-1405로 전화주시면 자동 발급해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 신청 후 1시간 이내 발급하며, 세금계산서 확인은  이지헬프 홈페이지의 ASP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확인 후 세금계산서 승인절차를 완료 해야 함)


   - 신용카드 : 결제 후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출력 가능,  신용카드 전표 확인은 이지헬프 홈페이지의 ASP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불가)

 

 

※ 주의사항


-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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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상태변경이 불가하며, 수정발행 시에는 부(-)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 총 2장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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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발행 시에는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합쳐 총 3장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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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부가세 신고 후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수정이 불가하니 광고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업무처리에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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